박종일기자
관광호텔 뷔페식당 1층 실내에 설치된 파티오 히터
특히 이 제품은 실외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안전공사 품질검사에서도 야외용으로 합격한 제품이여서 실내 사용은 불가하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업소에서 사용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실내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1월 서초구 내 관광호텔 뷔페식당 실내에서 파티오 히터 9대를 설치, 사용하다가 적발 된 사례가 있었다. 더군다나 파티오 히터를 판매하는 일부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야외용 제품으로 표시해 놓고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천장 높이 5m 이상 이어야 하며, 공기 순환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등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된 이미지 사진을 올려놓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실내에서 파티오 히터를 사용할 경우 산소결핍안전장치가 설계돼 있지 않아 실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도 가스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 연소돼 장시간 노출 될 경우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일으켜 두통을 호소할 수 있다. 또 가스누설방지 장치도 설계돼 있지 않아 가스용기의 교체 중에 가스가 누설될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LPG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있을 것이라 돼 있어 실내에서 LP가스 용기를 보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제11조3항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수요자가 시설개선 권고를 받고 개선하지 않을 시 가스공급차단 등 위해예방 조치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 의무 위반 시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관광호텔 뷔페식당 1층 실내에 설치된 파티오 히터
최근 계속 된 LPG 값 하락으로 올 겨울은 파티오 히터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구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티오 히터 실내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 안전사용법을 중점 홍보하고 가스 판매자에게는 실내 사용업소에는 가스공급을 중단토록 조치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