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잡스, 아이팟 소송서 反애플 증인 나선다?'

스티브잡스

"아이팟서 아이튠즈 음원만 재생되게 하라" 발언 담긴 영상 주요 증거로 제출[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스티브 잡스 고 애플 창업자가 애플의 아이팟 반독점 소송에 주요 증인으로 나선다. 특히 그의 발언은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2일 오전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의 주재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남긴 영상 증언이 등장한다. 애플은 아이팟의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는 10억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원고인 소비자·가전 소매업자들은 애플이 아이팟에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구매하거나 CD에서 추출한 음원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잡스는 과거 아이튠즈의 음원이나 CD에서 직접 추출한 음원만 아이팟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돼 이번 재판에 주요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외신들은 원고 측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인 2011년 4월에 녹화된 비디오 증거와 그가 작성한 이메일 등을 이번 재판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잡스가 쓴 이메일의 일부는 이미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다. 그는 2003년 애플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쟁 뮤직 스토어인 '뮤직매치'의 음원을 아이팟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이팟은 더 이상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지만 원고 측은 이로 인해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애플의 아이팟 관련 판매액이 약 3억5000만달러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이 같은 추산에 동의하고, 독점이라는 반경쟁적 행위에 따른 피해 사실이 발견되면 애플은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애플은 이에 대해 뮤직매치의 음악이 아이팟에서 재생되는 것을 막은 것은 경쟁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측은 증인으로는 에디 큐 선임부사장, 필 실러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나설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