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참급 판사 단독재판 배치, 실질적 분쟁종결 가능성 높여…상고법원 도입 위한 포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사실심(1·2심) 심리강화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등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대법원은 오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사실심 강화 방안은 경력법관의 단독재판 배치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8년부터는 법관 혼자 진행하는 단독 사건 재판장의 50%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본안 전 증거조사 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일례로 의료소송의 경우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증거 수집을 도와준다는 방침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에는 법관 이외에 의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심리에 참여시켜 재판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의 사실심 강화 움직임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은 상고심(3심)을 전담하는 법원을 도입하고 대법원은 실질적인 정책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정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 현안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법조계는 현행 상고심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실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대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정서적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법원은 법조계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해법으로 우선 사실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심이 강화되면 1심이나 2심에서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5~9년차의 상대적으로 경륜이 낮은 법관이 단독재판을 진행했는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급 경력법관을 배치하면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 종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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