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상임위, 법사위의 심의 과정인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30일 저녁에 법사위는 열 것"이라며 "예정된 기재위 심의 법률안에 대해 원칙에 따라 법사위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재위가 안 열릴 것이니, 법사위도 열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은 "타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는 법안임의절차는 국회 법안심의 절차의 원칙으로 설사 예산부수법안처럼 예외적 회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는 최선을 다하여 정상의 원칙적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기한이 넘어가더라도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의 절차를 밟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일이 지나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상임위 의결을 통해 수정안을 내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김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정상의 원칙적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감히 함부로 의사절차 원칙과 절차적 정의를 정면 무시하는 언동은 오만과 독선이 가득 찬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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