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철퇴…사상 첫 이통3사 형사고발(상보)

수사기관 의뢰 이통사 의사결정 구조 조사…'장려금 결정 책임 임원' 고발과징금 액수, 사업자 진술 거쳐 다음 회의서 결정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에 강력한 철퇴를 내렸다. 과징금과 함께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단행키로 했다. 지난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제재조치로 임원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방통위는 27일 오전 56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관한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장려금 결정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수사기관에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조사해 진행할 예정이다.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발은 장려금 액수 결정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며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는 CEO까지 책임을 지게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아이폰6 대란)또 반복된다면 CEO도 이 부분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의견 진술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생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은 유통점 34개와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10개 유통점 등 총 44개 매장·1298건의 판매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조사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10월31일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해 11월1일에는 아이폰6 16GB모델에 최고 55만원 수준의 장려금이 확대지급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방통위는 이통3사가 평소와 다르게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행위는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하는 차별적인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 단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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