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대표, 법무부 ‘위헌정당’ 주장 반박…“헌법은 합리적 해결의 기준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 최종 변론에서 “정부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 말을 먼저 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희 대표는 “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 자리는 진보당이 지지할만 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보당이 위헌이라서 강제해산되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자리”라면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저는 헌법을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의 공통의 출발점이자 구성원 상호간에 토론과 합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자로 본다”면서 “헌법에 대한 신뢰가 진보정치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정희 대표의 변론을 끝으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