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기지국, 장병권 부회장 횡령·배임 사실 확인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전파기지국은 장병권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4억4000만원으로 자기자본 0.7%에 해당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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