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새만금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잠정 합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도 3년 연장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항을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화접대비는 공연·전시·체육활동 등의 입장권과 비디오·음반·서적 등의 구입비와 같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까지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데, 문화접대비의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7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세법개정 당시에는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조세소위가 잠정 합의함에 따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1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이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경제자유구역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은 부여되지 않아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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