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살해…애완견까지 세탁기에 '충격'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男, 징역 18년 선고

"헤어지자"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살해…애완견까지 세탁기에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까지 세탁기에 넣어 죽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뒤 여자친구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완견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지만 죽지 않자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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