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792억 '광교신청사' 재원조달 어떻게 하나?

'지방채 발행통해 재원 확보→도 산하 7개기관 자산 2019년까지 매각→부채 상환'순으로 진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광교신청사' 추진 방향이 나왔다. 도는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경우 산하 7개 공공기관의 건물과 토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해 지방채를 갚기로 했다. 광교신청사 건립비용은 3792억원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신청사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연합ㆍ고양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이전비용으로 쓴 뒤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도는 설계비용 등에 필요한 210억원 가량을 내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우선 조달하기로 했다. 매각대상 7개 기관은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이다. 7개 기관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1552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종자관리소 부지 ▲화성 제부도주차장 ▲안산 쓰레기매립장 등 도유지 82개 필지(재산가액 2282억원)도 팔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매각 대금은 3834억원에 이른다. 광교신청사 이전비용 3792억원보다 42억원이 많다.  도는 부동산경기 침체를 고려해 입지여건이 좋은 도 건설본부는 2017년 매각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2019년 이후 팔기로 했다. 이들 7개 기관은 건물 및 토지 매각이 이뤄지는 대로 현재 도청사 건물로 들어오게 된다.  광교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지어진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870㎡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2018년 완공된다. 하지만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소방관련 부서는 현재 청사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혀 신청사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도의회 일부 의원들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청사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새정치연합ㆍ부천6) 의원은 "도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빚내서 청사를 이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부분이전 등 현실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선(새정치연합ㆍ고양3)의원은 "신청사 전체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방채를 통한 재원확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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