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이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추후 재논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20일 비공개 회의를 가지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폐지를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과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추후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난 완화와 과세 자주권 확립 차원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부터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재원이다. 정부는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국가로부터 종부세 징수금을 받아 쓰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를 지자체가 직접 과세해 자체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행 국세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아 지방재정 확충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종부세가 공시지가 일정액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만 매겨지다 보니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일부 대도시 등에만 세금 수입이 편중돼 재정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조직개편, 인력확충 등 행정비용만 더 증가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조세소위는 관련 법안을 향후 재논의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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