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촌을 관광지로 활용하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해 2017년부터 관광등급제가 시행된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의 휴가객들이 농촌을 휴가지로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등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촌관광등급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대상마을은 체험·휴양마을 118개소와 관광농원 3개소, 민박 79개소 등 200곳에 불과하다. 농촌관광등급제 대상 마을의 수를 연말까지 300개까지 늘리고 2015년 500개, 2016년 7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등급은 경관·체험·숙박·음식 등 4개 부분별로 1∼3등급, 등외 등급이 각각 매겨지는데 마을별 등급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문화관광부와 함께 음식 한류 확산 등을 위해 음식관광체험 식당을 현재 88개에서 2017년까지 112개로 확대하고 고택이나 종택 등 전통가옥을 활용한 음식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관광등급제 확대시행은 농촌관광지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급제가 정착되면 농촌관광마을이 최고 힐링휴양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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