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김상곤 교육감 비서실장(44)을 직위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 비서실장은 도교육청이 추진한 태양광사업 발전과 관련,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체와 소프트웨어 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4990만원을 받은 혐의로 9일 구속됐다. 도교육청은 전력 수급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교육재정 증대 등을 위해 경기동남부·북부·중앙·서부권 등 4개 권역 5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달 6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교육청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우며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양광사업은 계약한 바도 없고 발주도 안 됐으며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특히 "지난해 6월 사업을 준비해 올해 3월 사업 확정 뒤 7월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다"며 "이후 제가 온 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경기도교육청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감사관실을 대폭 개편하고 내부 직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감사관실에 시민감사관을 두는 조례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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