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서른살 A씨는 최근 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A씨는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이 외래진료시 주2회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2 B씨(45)는 치핵근치술(치질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다른 부위 항문에서 치핵이 발생했다. 하지만 치핵 치료를 위해 1차 치핵근시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1년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기준으로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9개월을 기다려야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국민과 의료계 건의사항을 접수해 급여기준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나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의료기관이 급여기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에도 환수 조치가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계 단체와 환자 단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받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건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심평원 홈페이지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www.hir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면 되며 다음달 26일 도착분까지 받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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