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이상(상장)인 대기업계열사는 총수일가나 타 계열사와의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고시에 규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와 관련된 경보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한다.순환출자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연1회(매년 5월31일),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있는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분기의 내역을 당해 분기에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는 7월24일을 기준으로 한 순환출자현황과 7월25일~9월30일 중 변동내역을 오는 30일 공시한다.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기준 30%, 비상장사 기준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016년부터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적용대상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다.이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도록 하지 않기 위한 '경보장치'의 일환이다.거래현황은 상품용역, 자금, 자산 등 거래종류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매입·차입) 등이다.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매년 5월31일 연 1회 공시하는 방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해소와 신규순환출자의 예방이 기대된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보장치가 마련돼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