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교육
특히 이날 교육에는 영업주 등 관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더불어 그 간 각종 방송매체에 보도된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법령 위반사례를 알기 쉽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노원소방서 교육 관계자를 초빙해 화재예방법과 영업장 내 소방시설 관리 요령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해 갑작스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구는 해당일 교육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연습장 등)들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 많은 위법행위가 소개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문화 콘텐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 7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PC방의 경우 청소년 시간외 출입 위반 등 27건을 적발, 총 9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