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3월께 시작 예정… 대체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NTSB 최종보고서내 수록된 사고 항공기(OZ214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이 이뤄졌지만 실제 운항정지는 내년 3월께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적 대응에 따른 소요기간이 지난 후에나 운항정지가 시작될 전망이다.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내년 3월께 시작=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가 아시아나에 내린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성수기가 끝난 내년 3월께나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아시아나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는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12월은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시기로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은 성수기로 분류된다. 이어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는 개학시즌으로 유학생들이 몰린다는 점에서 이 기간을 피한 시점에 운항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5월은 비수기간으로 유학 수요 등 각종 수요가 잠잠해지는 시기다. 국민의 불편은 물론, 운항 정지시 아시아나의 실적 피해도 줄어드는 기간인 셈이다. ◆이의제기에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다만 아시아나가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에 나선다면 행정처분 집행일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 사이판 노선 운항정지 시에도 7월 처분 후 지난 10월14일부터 운항정지를 시작했다"며 "이번 운항정지 처분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후 이의 신청 기간은 2주 정도"라며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심의위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나왔다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정처분 심의위는 이의제기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심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 심의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는 지난 7월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이판 노선에 7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다만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지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는 "당사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의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으나 받아진다면 행정소송 기간 동안 운항정지 집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 운항정지 기간 중 항공권 판매= 운항정지를 한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간 운항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으로 주간 총 8652석을 공급하고 있다. 이중 아시아나는 이번 운항정지로, 소속 항공기(주 2051석)를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띄우지 못한다. 하지만 아시아나와 같은 항공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인 유나이티드항공(주 2618석)과 싱가포르항공(주 1946석)은 아시아나의 처분과 관계 없이 운항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기간 중 같은 항공동맹체 소속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이나 싱가포르항공이 띄우는 항공기의 좌석을 판매할 수 있다. 한국인 관광객이 아시아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항공권을 살 수 있지만 항공기는 다른 나라 항공기를 타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유나이티드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아시아나의 운항정지로 아시아나 소속 항공편내 좌석 판매가 중지된 만큼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아시아나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서상에 운항 정지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통상 명시돼 있으나, 각 사안별로 항공사끼리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NTSB의 아시아나 최종보고서내 전소된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편 항공기.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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