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스공사 파업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3일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황모(47)씨와 최모(46)씨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장과 부지부장이었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 독려하고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정당한 파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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