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엔비디아 맞고소…특허침해 주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전문회사 엔비디아(Nvidi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엔비디아를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반도체 버퍼링, 데이터 활용 관련 특허를 포함해 여러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삼성은 프라이메이트 랩에 의해 수행된 벤치마크 연구를 인용했다. 삼성전자는 또 엔비디아가 '실드' 태블릿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 테그라를 장착했다며 허위 광고를 낸 것도 소송에 포함시켰다.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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