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피해자에게 형사보상금 늦게 줬다면 이자도 줘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가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형사보상금 지급을 미루면 이에 대한 이자를 더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형사보상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사법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연으로 인한 4600만원의 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사건의 원고들은 모두 사법피해자들로, 일부는 제일 동포간첩단에 연루됐었고,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세월이 흘러 이들은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상당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다가 지급청구를 받은 뒤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완료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의무가 구체적인 금전의무로 변경, 확정된 이상 개인이 국가에 대해 금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일반적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보상법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여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지급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이 검찰청에 지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이자인 연 5% 이자를, 판결 다음 날부터는 소송 촉진 관련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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