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세영 전 협회장(56)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을 지난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모금을 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치협회장을 역임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금을 합법적으로 모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치협 관련 계좌를 추적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모은 성금 25억여원 가운데 9억원가량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치협이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현직 야당 의원 13명에게 로비를 했다는 고발을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치협 측은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이 정권비호 차원에서 야당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입법로비와 관련한 검찰의 표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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