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세월호3법' 일괄처리 시도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 의결을 시도한다.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안전행정위에서 법 개정안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이와 더불어 국회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예산결산특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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