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억~6억 전세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뚝'(종합)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확정

-'6억~9억원 미만 매매 수수료율 0.5% 이하, 3억~6억 미만 임대 0.4% 이하' 신설-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수수료율 적용-공인중개사협회 "정부안 즉각 철회해라" 반발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율 개선 내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중개 수수료) 개편의 칼을 꺼내들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중고가 구간대에 놓여있는 주택을 매매 또는 전·월세로 임대할 때 내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된 지 10여일 만에 정부 개편안을 확정한 것이어서 당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제도 개선 명분과 달리 특정 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중고가 주택 매매·임대 수수료 절반으로 낮춰= 3일 국토교통부는 4개 구간으로 나뉜 주택 가격 구간대 중 최고가 구간을 둘로 세분화하고 중고가 주택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세분화된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9억원 미만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조정된다. 5000만원 미만(0.6% 이하), 5000만~2억원 미만(0.5% 이하), 2억~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임대의 경우 최고가 구간인 3억원 이상(0.8% 이내 협의)이 3억~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둘로 나뉜다. 3억~6억원 미만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0.8% 이내 협의로 수수료율을 내면 된다.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미만(0.5% 이하), 5000만~1억원 미만(0.4% 이하), 1억~3억원 미만(0.3% 이하) 구간은 수수료율 변동이 없다.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입식 부엌·화장실·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85㎡ 이하의 경우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야 했다. 다만 실제 사용 용도가 업무용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된다. ◆'중개 수수료 불합리' 개선될까= 국토부가 수수료 개선의 칼을 꺼내든 것은 현행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는 2000년 마련된 이후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 매매 6억원·전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비율을 전체의 1% 내외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이 같은 금액대의 아파트는 25~30%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인 수준'이 됐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소득세법(2006년)상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누진적 구조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매매가 6억원을 전후로 수수료율이 0.4%에서 0.9%로, 임대는 3억원을 기준으로 0.3%에서 0.8%로 뛴다. 특히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3억5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면 수수료로 최대 0.8%인 280만원을 낸다. 같은 가격의 집을 샀다면 140만원(0.4% 이하)만 내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 수수료를 0.5~0.6%정도 받는다고 쳐도 여전히 매매 수수료보다 비싸다.국토부는 시·도에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 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 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의 손해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며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협회는 "정부안이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국토부가 개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서명 운동, 동맹 휴업, 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개보수를 인하하기로 한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이상의 주택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하려면 요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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