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장기간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예산이 이미 배정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두어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ㆍ표결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의장) 직권상정을 못 하게 한 국회법 규정이 위헌이라 판단했다"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장 표결 요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하면 많이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최종 합의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 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동행 명령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벌금 부과가 위헌이면 과태료 부과도 위헌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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