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야는 조사위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합의안에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