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포스터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신청은 3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3423-5565)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강남구는 올해 ‘Good Jobs, Happy Gangnam’의 모토 아래‘행복일자리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인턴십, 청년창업지원센터, 무역&Cloud 마스터 인력 양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비롯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주석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에 우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기업이미지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