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세월호 참사발생 199일 만에…여야, 세월호法 최종 합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00일을 단 하루 앞둔 10월31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다음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세월호특별법 최종 합의까지의 일지다.▲4월-16일 오전9시쯤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10월31일 현재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여야·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만들 것 제안" "고심 끝에 해경 해체"-25일 여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7월-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6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11일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8월-7일 여야 원내대표(이완구-박영선) 세월호특별법 1차 합의문 발표-11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1차 합의문 재협상 결정-19일 여야 원내대표(이완구-박영선) 세월호특별법 2차 합의문 발표. 발표 직후 유가족 반대로 2차 무산-30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없이 활동 종료.▲9월-4일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국회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16일 정의화 의장, 26일 본회의 개최 및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 결정-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 정의화 의장,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없이 30일 본회의 재소집 의사일정 재조정 뒤 산회-30일 여야 원내지도부, "세월호특별법 10월말까지 처리" 합의…'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 추천' 항목 추가▲10월-2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사퇴-9일 우윤근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 선출-17일 여야,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 협상 TF 구성-29일 박근혜 대통령·여·야 지도부 국회서 회동-31일 오후 8시30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3+3' 협의 거쳐 '세월호 3법' 일괄타결 합의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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