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한 후원금 내역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간부 명의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 명의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다. 치과의사협회의 후원금 로비 의혹에 관련된 법안은 두 가지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과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어버이연합이 고발한 대상은 두 법안 개정안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승조·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과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간부 8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어버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근거로 해당 의원들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협회 임원으로부터 1000만~3442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각종 문서와 파일 등을 분석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대가로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치과의사협회 관계자와 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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