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2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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