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1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농·어촌버스 요금은 전북도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계획에 의거해 지난 2월 인상 시 기본구간(7㎞) 이내는 1300원, 기본구간이 초과되는 경우 ㎞당 116.14원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버스요금 과다납부 이용객에 대한 후속대책에 따라 탑승거리가 기본구간을 초과하는 하는 승객에 대해 정상요금의 5.84%를 인하해 인상한 바 있다.이번 요금 정상화는 보상정책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 기본구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300원, 기본구간 초과 탑승에 대해 실 요금의 5.84% 인하된 금액이 아닌 정상요금인 ㎞당 116.14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부안에서 내소사는 3550원에서 3750원으로, 격포는 4150원에서 4400원으로 정상화된다.각종 할인요금(6세 이상 초등생 50% 할인, 5세 이하 무임, 중·고교생 20% 할인, 상이군경 1~5급 무임·6~7급 30% 할인, 국가유공자 1~7급 무임, 교통카드 이용시 일반버스 50원 좌석버스 100원 할인, 향토사병 2000이하 구간은 요금대로 징수·그 이상은 일괄 2000원,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해 학생할인을 준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요금 인상이 아닌 그동안 시행되던 보상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요금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내달부터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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