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구매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그동안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50% 이상을 경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로 도입해야 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도입 실적은 미흡했다.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률은 44%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으며, 산업단지공단과 한국거래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대도 구입하지 않았다.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도입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을 확인할 계획이다.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과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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