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수입가 급락시 특별긴급관세부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쌀 수입 가격 하락 기준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가격이 1986∼1988년 평균 수입가격보다 10% 넘게 떨어지면 30% 이상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1986∼1988년의 평균 수입가격은 1㎏당 146원으로, 정부는 이 가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가격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기준가격 대비 수입 가격 하락률에 따라 30∼90%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기재부는 아울러 사모아가 국제연합(UN)이 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졸업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하고, 남수단이 최빈개발도상국에 지정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 추가하는 내용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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