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무안군은 군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 신문고를 11월 7일 군청 회의실에서 운영키로 했다.이동 신문고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운영한다. 법률상담을 비롯해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할 수 있다.아울러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사항,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도 누구나 신청해 상담 받을 수 있다.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 신문고가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민원 접수와 상담을 실시해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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