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농축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실태 조사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7주간 '20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존재했다. 최근에는 국회, 언론 등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돼왔다.고용부는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전년 수준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임금내역 확인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체불경험, 폭력 성희롱 등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고, 캄보디아어·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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