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지난 7월 24일 1차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을 했다. 그 후 9월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 지난 10월 20일 소상공인 지원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19건을 선정 보조금 7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총 35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1차 때는 신청금액이 90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받은 신청금액은 1억 4000만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곡성군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의 뜨거운 호응 아래 이뤄졌다.지금까지는 주로 융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에 국한되어 있어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영세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2014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장과 주소를 관내에 6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에게 시설보조, 노후기계 구입보조로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 500만원(노후기계 구입보조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곡성군은 올해 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전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