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4년 연속 1위한 티몬, 피해사례 봤더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이 올해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이나 순방문자수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한 것. 올들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 10건 중 6건 이상이 티몬에서 벌어졌다. 최근 유의동 정무위원회 소속(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티몬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78건으로 각각 31건, 14건을 기록한 위메프와 쿠팡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전체 시장 피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7%(94건)에서 2012년 46%(203건), 2013년 54%(112건)로 증가했으며, 현재 63%(78건)까지 치솟은 상태다. 티몬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유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계약관련' 항목과 '부당행위' 항목의 불만 사례가 제일 많았다. 여행상품·서비스 이용 부문에서의 불만이 많았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항공권 4매를 예약하고 27만8400원을 결제했지만, 개인사유로 다음날 예약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티몬 측은 특가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공항세, 유류할증료로 6만4400원만 돌려줬다. A씨는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청한 상황이고 출발일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소했기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공권 구매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B씨도 지난 8월 21일 티몬에서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이용대금 11만82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예약취소를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실 사용기간 2일 전이라며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키로 했다. 부당한 환불·취소처리 과정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소비자 C씨는 지난 2월 티몬에서 인테리어 제품을 구매하면서 중복 결제가 되자, 바로 구매 취소하려고 했으나 고객센터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날 오전 한 건의 구매취소를 요청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상품 발송 전이므로 발송되지 않게 처리해 준다고 했지만, 다음 날 같은 상품 2개가 배송됐다. C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티몬 측은 1건의 반품을 위해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씨의 잘못이 아닌데도 5000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반면 소셜커머스 인기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순방문자 수에서는 1년 가까이 꼴찌를 맴돌고 있다. 코리안클릭이 집계하는 월간 방문자수 순위에서 티몬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소셜커머스 최하위인 3위에서 머물러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쿠팡에 이어 2위였던 티몬은 마케팅을 강화한 위메프가 치고 올라오면서 뒤로 밀려났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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