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전업주부, 노인층 등 일반적 사회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업이(속칭 떴다방) 전남도내에 성행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활동에 나선다. 특히 방문판매업은 소비자 피해 우려는 있으나 구체적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활동 및 주민홍보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군에서는 실과소 및 읍면에 방문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사례와 소비자 호객행위 유형, 방문판매 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통보하여 주민대상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방문판매업소의 판매제품에 대한 부서별 조사대상 품목을 안내하여 관련 실과소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전남도 10월 시장·군수 정책 간담회 제안사항으로 “방문판매업소 관련 시·군간 정보공유”를 건의하여 향후 문제 있는 방문판매업소에 출현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토록 대안을 제시하였다.군 관계자는 “농한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며 읍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가없이 경품을 주는 행위, 무료 식사제공 및 공연관람 등에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등 호객행위를 하는 불법 떴다방 출현 시 군청 지역개발과 또는 관련 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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