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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리 시끄럽다"…이웃과 싸우다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3년형[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3시10분쯤 이웃집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듣고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시비를 벌이던 중 A씨가 '욕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며 자신의 손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어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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