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 다희·모델 이씨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시인

검찰 이병헌 증인신청, 재판부 채택

이병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소속 다희(21·여)씨와 모델 이모(25·여)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서울중앙지법에서 16일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와 다희측은 "50억원을 달라고 동영상을 두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두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동영상을 남에게 제공할 것처럼 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친한 사람이 대가없이 피해자와 사귀다 버림받았다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이씨 측은 "실제 피해자가 이씨 측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충분히 진한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고 주장했다.또 "이씨가 집을 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시했다"고 말했다.검찰 측은 이병헌씨를 증인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병헌씨를 소개해준 지인도 증인으로 채택했다.다음공판 기일은 다음달11일에 열리며 사건 성격상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다희와 A씨는 지난달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됐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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