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신제윤 '대체거래소 개설 자격요건 완화 검토'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체거래소 개설 허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을 나타냈다.신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신설 지연 이유를 묻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는 대체 거래소의 거래량을 ‘전체 시장 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거래량 제한 조건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현재 저축은행에만 허용하는 선물계좌 담보 대출상품을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증권사에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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