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어 '네이버 밴드'도 사찰?…경찰, 피의자 대화상대방 정보 요구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이어 '네이버 밴드'도 사찰?…경찰, 피의자 가입 대화상대방 정보 요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찰 논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이버 '밴드'로까지 번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네이버 밴드는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건이며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에 이른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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