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관리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해양경찰청 관련자 4명(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기관장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이외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행부 장관과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에 대해 중대본 역할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이미 사임한 관계로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감사원은 관련자 59명에 대해 개인주의를 요구했으며 13건의 기관주의를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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