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슬기기자
▲창덕궁 안에 들어서 있는 2층 개인 주택
개인주택으로 인해 창덕궁의 훼손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창덕궁 돌담 일부는 개인주택의 철문으로 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딩초 매입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건물 소유주가 길 건너편 시세의 가격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개인주택 부지에 국가 토지가 일부 있지만 건물소유주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창덕궁은 궁궐 건축의 자연적 조형미를 보여주는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