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척원전 유치 찬반투표 법적효력 없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척 원전 유치 찬반 투표가 9일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이번 찬반투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삼척 전원개발사업(대진 원전) 예정구역이 삼척시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됐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투표가 실시된 만큼 원전건설과 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삼척 원전 유치 찬반 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삼척시 44개 투표구에서 진행됐다. 당초 주민투표에 동의서를 제출한 삼척시민은 3만8814명이지만 삼척시민은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증만 지참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하고 삼척실내체육관에서 개표하기로 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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