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는 뱃삯 똑같은 이유 있었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울릉도에서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업체들이 담합해 운송요금을 동시에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와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서로 짜고 결정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아고속해운과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등 4개 업체는 지난 2012년 8월경 모임을 갖고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 시간과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시간과 운항 횟수를 공동으로 통제했다.또 2013년 3월경 모임을 가진뒤 요금을 인상하기로 짜고, 항만청에 신고를 통해 요금을 6000~1만원씩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4개 법인과 해당 임원 각 1명씩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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