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날 파행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했다.환노위는 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예정인 10시보다 늦은 11시41분 개의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후 또다시 정회했다. 기업인 등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이다.환노위는 전날부터 국정감사 증인채택 협상에서 진통을 겪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현재 새누리당은 국감은 정부·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신청한 일부 증인들의 경우, 실무급으로 격을 낮춰 증인채택을 하자는 입장이다.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증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라며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노동부에서 조사하게 돼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항상 합리적 요구만 하는 건 아니다. 모든 노사분규를 국회에서 불러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국회의 권능 밖"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무차별한 기업증인 채택에는 반대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증인도 국회에 불러야한다고 맞서고 있다.환노위 야당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 전체를 100% 관철하겠다는 마음은 없다. 야당이 지정한 기업총수를 반드시 모시겠단 뜻도 없다"며 "그러나 핵심증인, 핵심분야에 대해선 (기업)회장이 아니라 사장이라도 모셔서 고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증인 한 명도 채택 못하는 국정감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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