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건당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견인차량들의 불법 운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여건의 견인차량의 불법운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주로 갓길 주차와 역주행의 관한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견인업체 중 많은 수가 건당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속칭 ‘탕 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일괄적으로 발송한 사고신고를 받은 견인업체들 중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에게 사고차량을 견인하는데, 이때 차량업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제2 중부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사고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인근 견인차들이 고속도로의 2차로와 갓길을 역주행하며 경쟁을 벌였고, 정상 운행하던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견인차와 충돌할 뻔한 사건이 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 지사와 특정 견인업체 간의 유착이나 특혜 제공을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견인차량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견인차량의 불법개조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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