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출기업의 환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환변동 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환율의 ±30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은 기업이 감수하되, 이 범위를 벗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기존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형은 환차익 발생 시 이익을 보험사가 가져가도록 돼 있었다. 또 환차익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보장형 상품은 일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기업들이 가입을 기피해 왔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7일 오후 4시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 상품의 개발은 무역보험공사가 맡는다. 경기도는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현재 환변동 보험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도는 아울러 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연간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 91개사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이 보험은 최대 5만달러 범위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5%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251개 수출중소기업들이 단체보험의 수혜를 받게 된다. 단체보험료 5300만원은 도가 전액 부담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환변동보험 지원으로 9500만달러, 단체보험으로 500만달러 등 총 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수출규모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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