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텍, 국민은행 외 11인에 18억 배상 판결 받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솔신텍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외 11인에 18억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8%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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