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대사(60)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오 전 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후 변론에서 오 전 대사는 "유병언 회장의 친척으로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유 회장은 원체 당신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웠고, 자수하자고 더 적극적으로 말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오 전 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36년간 외교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는데 남은 재산은 24평짜리 주택이 전부"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도 제한받는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 대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4월말부터 도피행각을 벌인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과 경찰의 수사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를 비롯해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도피조력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7∼8년동안 회장님을 수발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와준 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며 주장했다. 유 전 회장 수행원인 신모(33·여)씨 등은 "평소 회장님을 존경해 도피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변모(61)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에 대해서도 검찰은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순천 별장에서 유 전 회장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5월 3일 유 전 회장이 '숲속의 추억' 별장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와 함께 구원파 신도인 추모(60)씨의 지시를 받고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대사를 비롯한 유 전 회장의 도피조력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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